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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허리디스크 산재처리, 퇴행성이라 정말 안 되나요

허리디스크 산재처리, 퇴행성이라도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됩니다. 준비 서류와 불승인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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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율암
Aug 11, 2026
허리디스크 산재처리, 퇴행성이라 정말 안 되나요
Contents
1. 퇴행성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2. 허리디스크 산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3.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자주 묻는 질문

💡

오늘 글의 요약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노화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무거운 물건을 다루거나 허리를 반복해서 굽히고 펴는 업무를 했는지, 그 부담이 진단서와 근무 기록으로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일해 오신 분이라면, 병원에서 "퇴행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산재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중 상당수가 이 이유로 거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근무 기간과 작업 강도,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악화 속도까지 따져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을 나란히 비교해 무엇이 승패를 갈랐는지, 그리고 이미 불승인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통념처럼 퇴행성이라는 말 한마디에 준비를 멈추기 전에,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퇴행성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 허리디스크 산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3.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퇴행성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자연스러운 노화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과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는 허리 부분(요추 및 주변 조직)의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경로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경로

요건

별표 3 제2호 가목

신체부담업무로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별표 3 제2호 나목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됐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 다목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 라목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한 경우

여기서 '신체부담업무'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허리 부분에 이런 부담이 누적되기 쉬운 대표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 상하차, 이삿짐 운반 등 중량물을 반복해서 드는 업무

  • 비계공, 석공, 형틀목공, 철근공 등 건설 현장의 중량물 취급 업무

  • 요양보호사, 간병인처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자주 들고 옮기는 업무

  •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거나 서서 일하며 허리를 굽히고 젖히는 동작을 반복하는 생산직

같은 직종이라도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런 동작을 했는지가 판단을 가르므로, 위 목록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갈랐는지는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판단 항목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2022년 1심 확정)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8재누12)

근무 기간

약 20년간 전기설비공으로 근무

약 3개월간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

업무 내용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나르고, 고개를 숙이거나 꺾은 자세로 반복 작업

20~30kg 쓰레기 포대를 리어카로 운반

기왕증 여부

있음(2015~2019년 염좌 및 긴장으로 4회 치료 이력)

있음(과거 여러 차례 허리 통증 진료 및 수술 이력)

의학적 소견

감정의가 업무관련성을 약 50%로 평가, 동일 연령대(50~59세 남성) 유병률 약 1.2%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참고

법원 감정의와 주치의 모두 기존 퇴행성 병변의 자연 악화로 판단

근무 환경

20년 이상 신체부담업무 누적

동료와 함께 작업, 휴식 시간 충분, 무리한 작업 없도록 관리됨

결과

업무상 재해 인정(원고 승소, 공단 항소 포기로 확정)

청구 기각(1심, 2심 모두)

두 사건 모두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은 같지만, 결과를 가른 것은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기간과 강도, 그리고 그것이 동일 연령대의 평균적인 악화 속도를 넘어섰다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단기간 근무나 강도가 관리된 작업 환경에서는 법원이 퇴행성 병변의 자연 악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허리디스크 산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필수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MRI 등 영상 자료이며, 여기에 재해경위서와 근무일지, 동료 진술서, 고용보험 피보험이력내역서 같은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승인 확률을 좌우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필수 서류: 요양급여신청서(병원 확인 포함), 의사 진단서, MRI 등 영상 자료

  • 입증 자료: 재해경위서, 근무일지, 동료 진술서, 고용보험 피보험이력내역서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체부담 정도를 평가합니다. 상병명과 업무 내용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조사 단계에서 신청서 내용과 실제 진술이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지나 작업 사진, 동료 진술서 등 뒷받침 자료를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업무 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이 없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기간과 강도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끊긴 구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소득 증빙 자료로 직업력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와 제106조는 이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기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퇴행성 질환이라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면, 다음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반박의 핵심이 됩니다.

  •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총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4대 보험 이력, 소득 증빙 등)

  • 동일 연령대 평균보다 상병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

  • 업무 강도와 자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근무일지, 동료 진술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기존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불승인 사유를 짚어 새로운 근거를 더하는 절차입니다.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안의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는 공단과 별개인 재심사위원회가 심리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새 자료 없이 재검토만 요청하면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사청구 단계부터 의학적 소견이나 직업력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허리디스크가 퇴행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어도, 신체부담업무의 기간과 강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최근 몇 년간의 근무 기록과 진단서, 그리고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노무법인 율암은 신체부담업무 입증 자료를 근로자와 함께 정리하고, 불승인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인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근무 기간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진단명, 그리고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그 시점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90일이 임박했거나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허리디스크가 퇴행성 진단이면 무조건 불승인되나요? 아닙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승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이 이 경로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Q2. 이미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이력(기왕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기왕증 자체가 불승인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기존 질환의 자연 악화인지 업무로 인한 악화인지를 따지므로, 신체부담업무의 기간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유리합니다.

Q3. 근무 기간이 짧아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짧은 근무 기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 비교 사례처럼 3개월 근무는 기각됐고 20년 근무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기간이 전부는 아니며 업무 강도와 의학적 소견이 함께 고려됩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고 심사청구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면, 회사의 거부 대응법과 재심사청구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 외에 어깨나 무릎처럼 다른 근골격계 부담도 함께 있다면, 그 질환들이 산재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노동자의 다음 삶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법인 율암 대표노무사 황성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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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행성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2. 허리디스크 산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3.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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