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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산재 공상처리, 장해급여 승인 받아낸 이야기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 공상처리 어렵다고 포기하셨나요? 40년 근무 퇴임 소방관이 노화 판정을 극복하고 장해등급 10급·장해급여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확인하세요.
소방공무원 산재 공상처리, 장해급여 승인 받아낸 이야기

"노무사님 솔직히요.

저희같은 공무원이 정년 퇴임하면 65세가 넘거든요.

저희도 압니다. 늙어서 질병이 생긴거라고.

특히 공무원들은요."

- 40년의 재직을 끝으로 퇴직 후 소음선난청 장해급여신청으로 문의주셨던 65세 퇴임소방관 박ㅇㅇ님께서 의심하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보상은 받고 싶어요.

저는 지킬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애를 늦게 낳았거든요. 큰 애는 아직 대학생이고,

작은 애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긴 싫습니다."

40년간 버텨온 소음

퇴임소방관 난청산재

장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 소방인들의 공간 노무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무법인 율암 대표 노무사 황성원노무사입니다.

황성원노무사 - 조금은 유별난 목표를 갖게 된 순간들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공상처리를 받아내기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이 생겼음에도 말이죠.)

오히려 저보다 현직에 계신, 혹은 현직에 계셨던 분이기에 공단, 인사혁신처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다보니,

남들도 다 승인 안된다는 공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머리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내놓으라는 서류들, 법에서 말하는 조건들에 맞는 서류를 꾸려 제출했음에도 동료들은 승인되지 않는 현실에 참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박ㅇㅇ님의 장해급여 보상 공상 승인사례'는 '퇴임소방관도 공상처리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정년 퇴임한 소방관

늙어서 난청보상은

못받는다?

공무원 공상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셨던 박ㅇㅇ님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화'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음성난청 공상처리를 진행하려면 '노화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리고 박ㅇㅇ님께서 그동안 어떤 공무생활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았습니다.

현직 소방관이시거나, 퇴임소방관이셨던 분이라면 박ㅇㅇ님께서 40년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짐작을 하실겁니다.

① 펌프차에 탑승해서 화재진압(경방)업무

② 지휘차 탑승해서 화재진압

③ 통신

④ 화재조사 등

싸이렌은 물론 장비에서 나는 소음, 출동벨, 출동경보, 확성기, 현장 폭발음 등 지속적으로 90데시벨 이상의 소음 속에서 40년간 지내야만 했습니다. '소방관'이란 이유로 말이죠.

저는 박ㅇㅇ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단,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생각을 잠재 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40년간 소음을 버틴 소방관

장해급여 불승인 잠재우기

제가 인사혁신처의 불승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ㅇㅇ님께 말씀드린 전략은 이랬습니다.

1. 소음성난청 공무원 공상처리가 되기 위한 기준에 부합된다.

- 청각기관이 85데시벨 이상 3년이상 노출

-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감각신경성 난청

- 노화로 인한 난청이 아님

- 내이염, 약물중독,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

2. 노화로 확정지을 수 없고, 매일 출근-퇴근까지 1일 평균 8-10건의 출동벨/사이렌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일반사무직이 아닌 1일 평균 8회~10회 싸이렌, 출동벨, 출동경보, 확성기, 현장 폭발음 등 지속적으로 90데시벨 이상. 긴급할 경우 118데시벨까지 노출되는 곳에서 근무했어야만 했다.

3.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머리쪽이나 공무로 인한 귀 외상 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았다.

4. 가족 역시 노화로 인한 난청이 존재할 뿐 유전력은 없다는 점

부모님은 과수원 일을, 형제 2명은 일반 사무직을 했기에 유전으로 인한 난청을 갖고 있지 않았고 모두 노화로 인해 난청이 생긴 상태다.

5. 1일 평균 3회 출동한다는 점

6. 2008년 이후 센터장, 팀장을 주로 맡아오면서 화재진압 지휘를 했다는 점

과거 병원진단서, 병원에서 진단받은 고막상태, 공무수행이력, 동료근로자 진술서, 직무별 소음노출수준, 상황별 소음 노출수준 등.

이 전략을 토대로 '노화로 인한 소음성난청'이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고,

재해발생경위서와 장해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1년 후 결과

그 결과,

처음 공무원 공상처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던 박ㅇㅇ님에게는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10급을 받아 22.75%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힘, 미끄러짐, 추락, 끼임 등과 같은 사고는 30~40대 층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음성난청의 경우 정년퇴직할 나이인 60대에서 많이 발병하는데요. ​

박ㅇㅇ님께서 그러셨듯이 모두 부정적인 모습을 하고 게십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연락주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장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무사의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느끼는 순간은 승인결정서를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내린 전략대로 현장조사를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벗겨내고 희망으로 바꾸는 순간,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한없이 부정적이셨던 박ㅇㅇ님의 희망과 고통을 벗어나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께 이 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성원노무사 - 조금은 유별난 목표를 갖게 된 순간들

노무법인 율암

대표노무사 황성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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