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앱을 두세 개씩 켜놓고 일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분이라면, 사고가 나기 전부터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특정 회사 소속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콜을 받는데, 이것도 산재보험이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죠.
예전에는 한 업체에만 소속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실제로 보호받지 못한 기사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러 업체와 계약해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대리운전 기사도 산재보험 대상,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산재보험, 실제로 이렇게 보장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대리운전 기사도 산재보험 대상,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금은 노무제공자라고 부르는 신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이 인정한 직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로부터만 업무를 의뢰받아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앱을 동시에 쓰는 기사분들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일부터 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업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어도,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7개월 만에 플랫폼과 특수형태근로 노동자 65만여 명이 새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산재보험 대상 직종에 포함된 것 자체는 사실 이보다 훨씬 전인 2016년 7월부터입니다. 그때는 소속 업체 한 곳으로부터만 배타적으로 일을 받는 전속 기사만 대상이었지만, 2023년 개정으로 그 경계 자체가 사라진 셈입니다.
즉 지금 여러 콜 앱을 병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로도 이미 보험 대상자라는 점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2. 대리운전 기사 산재보험, 실제로 이렇게 보장받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받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콜을 수락하고 고객에게 이동하는 중, 대리운전을 하는 중,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 그리고 콜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받는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대리운전 기사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원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그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콜을 수락한 내역, GPS로 남은 이동 경로, 배차와 정산 내역 같은 자료를 사고 직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 정황을 기억에만 의존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함께 기재해야 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입증자료를 이 단계에서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은 접수 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해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여러 업체와 계약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안 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콜을 수락하고 이동하는 순간부터 산재보험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사고를 겪으셨거나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관제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에 소속되어 대리운전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 신고나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근무 형태를 정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중에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콜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도 업무 수행의 일부로 보아, 이 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나요?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되었고, 부상이나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휴업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